중학교 전(편)입학 절차
1. 처리기관 : 춘천중학교
2. 전(편)입학절차 : 아래의 도표 참조
3. 전학시기 - 전입학 : 수시 (단, 3학년은 10월 31일까지
- 편입학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4. 구비서류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지체부자유자 :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 체육특기자 : 학교장 추천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중 1부
※ 귀국자 편입학 서류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에서 규정한 서류 (고등학교 전입학 절차에서 확인)
전(편)입학 절차도
전출 (춘천중학교 → ○○중학교)
절차 | 구비서류 | 참고사항 | 비고 |
1. 주소지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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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임 상담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사할 곳으로 주소이전이 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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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실 관련 사항 확인 |
| 각종 수납 상황 및 교과서 반납 교육과정 편제표 수령 | 행정실 교무실 교무실 |
4. 재학증명서 (전학용) 신청 | 주민등록등본 1통, 학부모 도장 |
| 행정실 |
5. 관할교육지원청 방문 | 재학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관할교육지원청에 학교배정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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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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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지 교육지원청 담당자 |
7. 해당학교 방문 | 배정통지서 1통 재학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교육과정편제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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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입처리 |
| 전입학교 학적부여 (학년/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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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중학교 → 춘천중학교)
절차 | 구비서류 | 참고사항 | 비고 |
1. 춘천교육지원청 방문 | 재학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1통 | 춘천교육지원청에 학교배정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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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배정 |
| 춘천중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 춘천교육지원청 담당자 |
3. 본교 방문 | 배정통지서 1통 재학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교육과정편제표 1부 |
| 교무실 |
4 .전입 처리 및 반 배정 |
| 학적부여 및 반배정 담당교사로부터 학교현황에 대해 안내 (교복/교과서/학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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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1. 관련 :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3.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귀국 학생 등의 학적 서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필요(변경)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4. 다만,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오니,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
5. 아울러 귀국학생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편입학에만 적용됩니다.